법률
조정이혼 후 재결합 후 재 이혼시 재산 분할
조정이혼 후 단기에 재결합하였습니다.(재산분할 완료)
이후 재이혼을 하게될 경우 1차 이혼시 받은 재산이 2차 이혼 분할 대상으로 책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이혼을 하는 경우, 조정이혼 이후부터 2차 이혼까지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정이혼시 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기에 재결합하고 단기에 다시 이혼하는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차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