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총무 담당이 매 년 신고해야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인사총무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해서 공석 입니다.
대표님이 연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업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인사총무 담당자가 매 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이나 급여 관련 빼고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4대 보험 관련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및 신고(근로자 변동 신고 포함).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신고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보험 관련 부담금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해당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이행사항 보고.
노동부 관련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연 2회: 3월, 7월).
고용형태 공시제 신고 (5월, 10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의무 고용 대상 기업일 경우)
매년 3월 말까지 신고.
성과급 및 복리후생 신고
세법에 따른 신고(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신고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안전보건계획 제출(해당 사업장 기준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 관련 보고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연간 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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