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내용증명 시기 정해진 법이 있나요
20년 10월에 아파트 윗층 에서 누수가 되어 도배지가
젖었는데 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못해준다고
우겨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바로 돌아왔고
주소지가 노숙자 사는데로
되어 있어서 지급명령서로 초본 찾아서 소송 해볼까하다
일이 바쁘고 하여 그대로 윗층 사람이 다시
연락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려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이 1개월이 지났네요.
이제라도 수리 견적 받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해주고 윗층사람에게 수리요청 같이
해주셨는데 통화내용 저와 녹음했던것도 있습니다
윗층의 누수라고 말하는 부분도있고
제가 보냈던 내용증명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서 신청하고 도배랑 수리요청
해볼까하는데 지급 명령서로 민사 할수 있는
시기가 법적으로 있나요?
1년 2개월 정도 되면 지급 명령서 못 보내나요?
지금은 윗층 누수 원인이 수리가 되어서
아랫층에는 누수가 없지만 도배지는 색이 변했습니다.
이제라도 도배하시는 분 견적 받고
견적 받은 견적서로 민사 지급명령서
보내도 될지요?
수리를 다한다음에 수리된 내역을 받아서
견적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견적서만 받아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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