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내용증명 시기 정해진 법이 있나요
20년 10월에 아파트 윗층 에서 누수가 되어 도배지가
젖었는데 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못해준다고
우겨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바로 돌아왔고
주소지가 노숙자 사는데로
되어 있어서 지급명령서로 초본 찾아서 소송 해볼까하다
일이 바쁘고 하여 그대로 윗층 사람이 다시
연락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려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이 1개월이 지났네요.
이제라도 수리 견적 받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해주고 윗층사람에게 수리요청 같이
해주셨는데 통화내용 저와 녹음했던것도 있습니다
윗층의 누수라고 말하는 부분도있고
제가 보냈던 내용증명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서 신청하고 도배랑 수리요청
해볼까하는데 지급 명령서로 민사 할수 있는
시기가 법적으로 있나요?
1년 2개월 정도 되면 지급 명령서 못 보내나요?
지금은 윗층 누수 원인이 수리가 되어서
아랫층에는 누수가 없지만 도배지는 색이 변했습니다.
이제라도 도배하시는 분 견적 받고
견적 받은 견적서로 민사 지급명령서
보내도 될지요?
수리를 다한다음에 수리된 내역을 받아서
견적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견적서만 받아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누수로 인한 청구권의 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