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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1.19

내용증명서 몇번 보내야지 법적으로 유리한가요??

집 누수문제로 집주인과 다퉜습니다.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했더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해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시간만 질질 끌더니 수리를 못해주겠다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폭행(밀치기)과 폭언까지 일삼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수리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전세해지 통보를 했고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아놓고 무시를 하는지 답장을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바로 들어가야되나 아니면 주변사람들 말씀대로 내용증명서를 2번 더 보내서 3번을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묵묵부답 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신한 이상 굳이 추가적으로 발송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우편 송달의 증명일 뿐이지 내용증명을 3번 이상 발송하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안이 있다면 법적 청구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다고 하여 반드시 더 유리해진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횟수를 반드시 3번 채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