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도 일수당에 포함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월 4회 휴무인데, 2주 조금 더 일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2회 휴무를 했는데 이 날도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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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퇴사로 인한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무일수에
휴일과 휴무일수를 포함한 일수를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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