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시찾기
다시찾기

휴무도 일수당에 포함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월 4회 휴무인데, 2주 조금 더 일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2회 휴무를 했는데 이 날도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퇴사로 인한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무일수에

    휴일과 휴무일수를 포함한 일수를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