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멋쩍은아몬드
다소멋쩍은아몬드

연봉계약일이 월말일 경우 익월 급여부터 협상 금액을 적용 지급해도 되나요?

현재 급여는 매달 1일~말일까지 금액을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연봉계약을 했는데, 날짜계산이 복잡해져 9월부터 상승된 급여로 적용하여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직원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아니면 깔끔히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급여 지급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일과 계약의 시행일은 다를 수 있고, 인상된 임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일부터 연봉계약을 하였어도 적용시점에 대해 9월부터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8월 23일에 연봉계약을 하였더라도 9월부터 상승된 급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상 적용일이 언제로 기재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연봉적용일이 24일이라면 소급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하거나, 합의 사항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23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23일에 합의했어도 적용일을 다음달 1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면 정한 날부터 상승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