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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하고나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자체적으로 퇴사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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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퇴사 사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홈텍스에 접속하여

    조회를 하면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졷해야하며 신청기간 내 신신ㅇ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은 소득 및 재산요건이지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