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하고나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자체적으로 퇴사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퇴사 사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홈텍스에 접속하여
조회를 하면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졷해야하며 신청기간 내 신신ㅇ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은 소득 및 재산요건이지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