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태서 국가에 환수시키면 채권자는 채권을 못받는경우가 생기나요?

2020. 03. 02. 11:39

공탁금 금액보다 채무금금액이 더많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막무가내로 공탁금을 안받을시 국가에 환수시킨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국 가의 환수시키기전에 공탁금 가압류?신청만하면 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우선 공탁물 수령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우선 공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이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3. 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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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ㅂㆍ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탁금을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가 공탁금을 국가가 환수시키게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탁법에 따라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공탁금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며,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수령을 하실수 있습니다.

    2020. 03. 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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