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태서 국가에 환수시키면 채권자는 채권을 못받는경우가 생기나요?
공탁금 금액보다 채무금금액이 더많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막무가내로 공탁금을 안받을시 국가에 환수시킨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국 가의 환수시키기전에 공탁금 가압류?신청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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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금액보다 채무금금액이 더많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막무가내로 공탁금을 안받을시 국가에 환수시킨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국 가의 환수시키기전에 공탁금 가압류?신청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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