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월급 계산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러요
주말 야간 22:00 ~ 8:00 편의점(주 20시간)
4대보험 / 점주:알바 = 50:50 부담 (4.5%계산)
수습기간 90%임금
한달 8일 일하는 달 기준
기본 / 10시간 X 8일 X 9860(최저시급) /788,800원
주휴수당 - 20/40 X 8 X 9860 X 4번 / 157,760원
788,800 + 157,760 = 946,560
여기서 수습기간과 4대보험을 적용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적용순서) +(둘다 전체금액에 적용후 차감을 하는건지 4대를 적용해 차감후 그 금액에 수습을 차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통상 5인미만 사업장이며, 이경우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산정을 위한 시간은 8/40*8=1.6시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차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최저임금 90%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
해당내용이 없다면 수습감액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