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팔고 전세가는데 대출신청시에 무주택으로 하면되나요?
1주택 팔고 전세가는데 대출신청시에 무주택으로 하면되나요?
인터넷 은행에 신청하려는데 무주택으로 진행하면되는지 알고싶어요
팔고간다는것이 증명만되면 진행하는데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대출실행날(입주일)에는 기존주택이 처분되어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거나 잔금일(등기이전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미 파셨다면 이에 따라서
무주택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은행에게
문의 후 처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상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해당합니다.
미래에 팔것이라는 것으로는 증빙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대출 신청 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주택 매도가 완료되었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나 잔금 지급 완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매도한 경우 무주택 상태로 간주되지만,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은행에서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나 심사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상품의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은행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기존 주택의 매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 시 이를 은행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한도와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잔금 납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을 정리한 상황이고 부동산 등기에도 본인 명의가 빠진 것이 맞다면 전세사는 경우 무주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