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로 입원비가 되는데 재활병원도 보장이 되나요?
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의료실비보험(DB손해보험_훼밀리라이프보험1206)에 실손질병입원의료비(신종합입원의료비(3년갱신)) 이라고 있는데 약관을 봤을때는 재활병원이면 지급 안한다 라는 항목은 못봤고 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 지급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 5천만원 한도에서 입원 180일 이내 / 보험 분석어플에선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통 재활병원 가서 나오는 입원 이후 들어가는 비용(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재활치료에 대해서 90% 보장이 된다는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병원 중에서 보험 입원비 보장이 안되는 유형의 병원도 있나요? 요양원 같은..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요양병원 의료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은 보상이 안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요양원 같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병원에서의 입원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90%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원에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병원도 치료목적의 병원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시 90%보상으로 되어 있는 2세대로 10%는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실손보험 보장은 불가하며 요양병원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통 재활병원 가서 나오는 입원 이후 들어가는 비용(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재활치료에 대해서 90% 보장이 된다는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 네 재활병원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원 중에서 보험 입원비 보장이 안되는 유형의 병원도 있나요? 요양원 같은..
: 이는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입원하여 한 치료행위가 해당 질병에 대한 직접치료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로,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요양병원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와 같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었느냐가 분쟁이 됩니다.
따라서, 재활병원은 당연히 해당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재활 치료를 하는 것으로 통상 분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이동하여 재활치료시
실비보험이 병원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실비 보험이 안 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은 2세대 상품으로 90% 보장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된 재활센터 (단독으로 운영되는 재활센터,운동센터,교정센터) 에서의 치료는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병원 내 재활치료 일반적으로 병원 내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