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혐의인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곳에서 변호사 상담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도 혼란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인 사기로 인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도와달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도와달라고 했던 그 글에서 어떤분이 들어오셔서 돈이 필요하냐고 해서 그런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이 같이 일을 하나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일이냐고 물어봤고 돈을 저한테 주면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보내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적인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진행했던 부분까지 보내줬고...

그래서 믿고 진행을 했는데 상품권으로 변경 하면 그 변경 한 금액의 10프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중고나라앱에 네이버 연동을 통해서 진행 한걸로 파악 하고있는데

그 네이버 연동된 제 명의를 사용하여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분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변제를 하지않으면 실형 확정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경찰민원실 , 상담실, 수사팀, 182번 모두 상담 진행 해본결과 저는 변제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께서는.. 저에게 변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변제를 하지않으면 가해자로 되어 어쨋든 실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변제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내는게 나은지..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의뢰 시 동행비용도 알고싶어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질문자님이 “범죄를 주도하거나 이익을 취한 구조”라기보다는, 오픈채팅을 통해 정상 거래인 줄 알고 계좌·명의가 이용된 사안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명의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나 공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알면서 도와줬는지 여부)”를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나. 이미 경찰 민원실 및 수사기관에서 “변제의무 없다”는 취지로 안내받으셨다면, 현재 단계에서 무리하게 개인이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형태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화내용, 모집경위, 입금흐름 등을 정리해서 “피해자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 요구에 끌려가기보다는, 정식으로 사건화(고소 또는 진정)하여 수사기관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출석 시 변호사 동행도 가능하며,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거리·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가능하니 부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변제해야만 하는 구조”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