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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이패드 구매 비용 처리방법 문의

사업용으로 쓸 아이패드와 그 외 필요한 키보드, 애플펜슬, 애플케어+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총 비용 300만원 미만)

1. 사업자용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보관하라는 걸 봤는데요. 꼭 필요한가요?

2. 구입연도(25년)에 즉시 비용 처리해도 될까요? 노트북처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법인카드로 구매했다면 별도 영수증 보관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받으셔도 됩니다.

    2.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

    태블릿PC는 개인용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구매년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라면 즉시상각의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꼭 세금계산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2. PC/노트북은 당기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