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아이패드 구매 비용 처리방법 문의
사업용으로 쓸 아이패드와 그 외 필요한 키보드, 애플펜슬, 애플케어+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총 비용 300만원 미만)
1. 사업자용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보관하라는 걸 봤는데요. 꼭 필요한가요?
2. 구입연도(25년)에 즉시 비용 처리해도 될까요? 노트북처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법인카드로 구매했다면 별도 영수증 보관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받으셔도 됩니다.
2.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
태블릿PC는 개인용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구매년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라면 즉시상각의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꼭 세금계산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2. PC/노트북은 당기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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