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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사업용으로 구매한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부가세신고 하면서 금액이 안 맞아 확인해 보니,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구매한 항목이 불공제 처리되어 있는데요.

공제로 변경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과 관련된 비품구매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수정하셔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처가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카드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