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사업용으로 구매한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부가세신고 하면서 금액이 안 맞아 확인해 보니,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구매한 항목이 불공제 처리되어 있는데요.
공제로 변경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과 관련된 비품구매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수정하셔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처가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카드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