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수대에 동전을 던진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게 증여하는 의사로 던졌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관례상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왔는바,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던진 자는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주워가거나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