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1. 04. 26. 06:34

21년 1월 27일 업태-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 업종- 해외구매대행, 전자상거래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간 거래 물품축소와 제한으로 해외직구조차 중단되어 업을 잠시 보류중인 상태인데,

현재 국세체납으로 각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록면허세(면허)가 조회됩니다.

저의 경우 기존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자를 추가로 신고한 내용으로 간이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과세로 등록된것 같습니다.

  1. 사업개시일 전 사업소득이 0일 때, 세금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항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인가요?

  2. 등록세는 통신판매업 면허등록 비용인가요?

  3. 기존사업장이 있더라도 간이사업자로 변경 또는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 소득세, 면허세가 납부 의무가 있다면, 이를 줄이거나 유예할 방법이 있나요?

+ 추가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전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란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소득일때 세금을 내는 구조라면, 코로나피해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된 서비스업종인 해외직구대행,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줄어들거나 아예 제한되버린 상황에서 어떤식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피해를 줄이고 지원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시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않는다고해서 세금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관련 경비지출이 있으신 경우 결손금으로 다른소득에서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등록면허세 매년 고지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임의신고전환 불가합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출기준 충족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021. 04.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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