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2022. 05. 04. 10:58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애견위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임차하여 애견위탁업을 진행하기 위해 인조잔디 시공을 할 때부터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뭐할꺼냐고 물어보고 애견유치원 한다고 하니까 시끄럽고 냄새나니까 하지말라고 하시는겁니다.

처음에는 장사 시작하는 마음에 이웃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도 했고 어르신분들은 애견유치원과 같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개장수 이런거 아니고 (실제로 뜬장에 강아지 키우면서 잡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셧기에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애완견이고 잠깐 위탁이고, 저희는 소형견만 받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좋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내내 시비를 걸면서 하지 말아라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모두 시간 내서 공사를 한 것이라 낮동안 아주 짧게 공사했습니다..공사 소음때문에 시끄럽지도 않았을꺼에요..) 애견 위탁업 인허가 구청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위탁업 허가 받으러 갔을때 담당 공무원이 거기 주변 할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시지 않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에 허가가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저희가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있으면 자기네 마당에서 개를 딴 곳에 치워라, 여기서 영업히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십니다.

인허가 구청에도 계속 항의를 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저희 영업장에 불시로 점검도 나오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님 말씀으로는 전혀 시끄럽지도 냄새도 안난다고 하셨고 근처에 다른 개들 짖는게 더 시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시골이라 마당에서 크는 큰 개들이 많습니다)

인허가 구청에 항의가 안 먹히니까 저희 사업장의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자꾸 항의를 하니까 건물주는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하네요..시설비도 적지않게 들었고 이제 자리 잡아서 수익은 점점 늘고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때문에 하루아침에 장사를 접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도 잘 지내 보고자 설명도 착하게 하고, 명절이라고 소고기도 돌리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시니까 답답하고 화도 나서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희만 이렇게 사업을 잡게 되고 끝인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드리면 좀 덜 해지지 않을까하여 혹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일정한 요건 즉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관공서 등에 민원 제기 등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쉽지만 바로 조치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2022. 05. 0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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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형사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도 마땅한 구제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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