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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잉어168
귀여운잉어16823.05.17

직장인 사업자등록시 직장 건강보험에 기등록된 가족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 될까요?

직장인이고 제 가족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은 고용하지 않을건데요 (1인사업)

이미 직장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있는디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까요? 자격변동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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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직장가입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소득이 1원이상일 때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피부양자인 가족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박탈이 되는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