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며칠전 제 사촌형님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는데요..
전후좌우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촌형님이 직원들과 회식후 대리를 불러 집까지 왔지만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바로 근처 인근 소방차도에 주차를 하고 대리 기사님을 돌려보낸후 바로 앞 편의점에서 음료한병과 담배 1갑을 산 후 벤치에서 약 3~5분간 담배한대 피우는 사이에 주차 공간이 발생하여 스스로 이동하려고 약 30~40m이동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0.183수준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질문은..
물론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과태로(벌금)이 일반 도로가 아닌 이런 경우에 정상참작이 되어 금액이 다소 낮아 질 수 있는지요?(참고로, 최초 초범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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