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며칠전 제 사촌형님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는데요..
전후좌우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촌형님이 직원들과 회식후 대리를 불러 집까지 왔지만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바로 근처 인근 소방차도에 주차를 하고 대리 기사님을 돌려보낸후 바로 앞 편의점에서 음료한병과 담배 1갑을 산 후 벤치에서 약 3~5분간 담배한대 피우는 사이에 주차 공간이 발생하여 스스로 이동하려고 약 30~40m이동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0.183수준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질문은..
물론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과태로(벌금)이 일반 도로가 아닌 이런 경우에 정상참작이 되어 금액이 다소 낮아 질 수 있는지요?(참고로, 최초 초범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음주수치는 높게 나오나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차를 다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단지 내에서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다만 여기서 감경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200~300만원 선에서 벌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