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립니다....
한번만 보석 도와달라고 해서 보석 보증을 서줬는데 고의로 도망친 사람 때문에 벌금 6천만원 나오고 파산하였습니다. 공시생이였는데 그로 인해서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신용도 파산진행절차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고의적인 도망 여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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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할 정도라면 경제력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어 보이며, 사기죄 고소는 보증보석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