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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구치소에서 있던 사람을 보석 신청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5천만원..나오고나서도 고맙다하고 피해가는일없게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재판불출석하고 도망다녔는데 제가 고스란히 5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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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도망칠 의사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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