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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드래곤에너지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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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보석조건을 어긴 사람이 받을 법적인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을 보석보증을 섰습니다. 가족 하고도 연락 안된다기에 서줬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가족하고 교류)서울보증보험으로 5천만원 계약하고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이 훗날 재판이 대법원 상고 기각이 났는데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고 다른 곳 거주..보석조건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여서 체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 5천을 그대로 청구 당했구요 서울 보증보험 계약도 저 혼자였기에 이사람은 금전적인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없이 저 혼자만 이 혹독한 대가를 짊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사기죄 or 도주죄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사기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한편 도주죄란 것은 구금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로 현 상황에서는 역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