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조건을 어긴 사람이 받을 법적인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을 보석보증을 섰습니다. 가족 하고도 연락 안된다기에 서줬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가족하고 교류)서울보증보험으로 5천만원 계약하고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이 훗날 재판이 대법원 상고 기각이 났는데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고 다른 곳 거주..보석조건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여서 체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 5천을 그대로 청구 당했구요 서울 보증보험 계약도 저 혼자였기에 이사람은 금전적인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없이 저 혼자만 이 혹독한 대가를 짊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사기죄 or 도주죄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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