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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 수형자 보석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형자가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보석이 취소가 된 상태고 제가 그대로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제가 그 수형자한테 5천만원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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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석보증에 따른 금전제재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형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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