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수형자가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3. 11. 19. 10:56

보석 수형자가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 지병으로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현재 보석조건 위반으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보증인은 사망 이후에도 갚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수형자가 사망한다고 하여도,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 11. 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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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 11.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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