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 수형자가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석 수형자가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 지병으로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현재 보석조건 위반으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보증인은 사망 이후에도 갚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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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수형자가 사망한다고 하여도,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