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협의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단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절약하시려면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구체적인 비용은 부동산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고 협의한대로 등기를 의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