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임금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입니다. 주당 20시간으로 계약했으며, 월환산근로시간은 86.9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일이 많아져서 추가로 근무하여 4월에는 총 12시간 더 근무하였고, 5월에는 총 15시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책정된 월급여에 더해서 어떤 계산법으로 추가 근무 임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단, 통상적인 연장근로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이럴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건가요?
5/1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는데,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포괄임금제는 처음인데... 아르바이트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급제로 계산법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