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올 때 잔고 증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기준으로 한국에 관광을 온다고 할 때 얼마에 금액이 잔고로 있어야 하며 몇 개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요 혹시 초청장을 한국에서 보내면 해결이 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올 때에 잔고 증명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확실한 정담은 각 국에 위치한 한국 영사관에
질문을 넣으셔서 얼마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효과적인지 물어보시는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 90일 이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으면 관광목적으로 3개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3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잔고 증명서가 제출 요건이며 최소 6천달러 이상 잔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관광을 오는것은 잔고 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단,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계좌잔고증명서 등을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장을 통한 초청비자는 단기간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