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서 25년 10월 매입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10일날 취소 한다고 합니다. 가산세 납부액이 얼마되나요?
거래처에서 이미 끊은 10월 매출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10일날 취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업장은 매입이고, 거래처는 매출입니다.
두곳다 가산세 대상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끊은 매출세금계산서는 2000만원인데요 ..두곳 모두 가산세 납부액이 얼마되나요?
매출 끊은 금액을 3개월안에 취소가능한법이 우리나라에 있나요?상대측에서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26년 1월 날짜로 취소하면 26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다면 취소하면 안됩니다. 취소할 경우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