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구 물품 구매한 내역 보내드렸으나 환불 요청 및 진정서 접수시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상황정리는 이렇습니다
구매자님에게 구매내역 인증, 구매일자와 함께 왜 이분에게만 구매내역이 늦었는지 알려드리고 다른분에게 인증했던 내역도 캡쳐 후 일자 보이게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이체내역도 같이 보내달라 하고 언제까지 안보내주면 능력도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공구를 열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생각하고 진정서 접수 한다 했습니다. 전 이미 물품을 구매했고 구매내역을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신고를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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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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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구매내역을 보내주었다면 구매자의 신고내역이 허위사실로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심하여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사유가 있다면 단순히 불송치가 되었다고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허위사실을 명확히 적시해 신고한 게 아니면 보통 무고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