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특례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특례대출로 공시지가(시가표준액)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게 30년 만기로 최초 5년 동안은 특례고정금리를 주고, 6년차부터는 특례 없는 고정금리로 가거든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1. 고정금리+비거치식 : 2000만원

  2.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3. 기타 800만원

거치기간 1년을 갖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셋 중에 어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금리에 해당하지 않고, 비거치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800만원으로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