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특례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특례대출로 공시지가(시가표준액)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게 30년 만기로 최초 5년 동안은 특례고정금리를 주고, 6년차부터는 특례 없는 고정금리로 가거든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고정금리+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800만원
거치기간 1년을 갖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셋 중에 어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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