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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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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배상명령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을 받으지 6개월 이상됩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없는 주소라고 합니다.

사실조회는 민사때처럼 공시송달 됩니다.

거쳐를 알수 없는데 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되는지요? 재산명시나 강제집행도 거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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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인용이 되었고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시점에,

    그때로부터 6개월 간 미지급한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고,

    이때에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