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중인 물품 임의 폐기 가능할까요?

로비에 있는 선반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땨 너무 난잡하기도 하고 원래 보관 못 하게 했던 곳이라 예전에는 물품 보관 금지라고 경고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안내문이 없어요.

일주일 전 회원님께서 금방 가져갈거라해서 알겠다 하고 냅뒀는데 아직도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개별적으로 말씀응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회원님들도 올려놓는 경우 보통 하루 이내 올려놓고 금방 들고가셔서 당연히 들고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방치중이에요.

식물인데 점점 시들고 있어서 곧 버려야 할 것 같은데

화분에 일단 일주일 이내로 가져가지 않으면 별도 연락없이 폐기할거라 적었는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혹시몰라서 날짜와 시간 다 나오는 카메라 앱으로 안내문과 식물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현재 위치는 로비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화분에 안내문을 붙여두셨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신 상황의 사실관계와 안전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임의 폐기가 위험한 법적인 이유

    • 보관의 책임 (임치 관계 성립): 회원님이 "금방 가져갈 거다"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께서 "알겠다"라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비록 구두상이고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을 맡아주는 '보관(무상임치)'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 재물손괴 및 손해배상 리스크: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물건을 내다 버리면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물품 가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화분에 경고문을 붙이셨더라도, 주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상기 상황을 감안하면 화분을 임의 폐기하지 마시고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당사자가 알 수 있게 연락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를 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