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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

저의 사업장에 물품을 두고 갈 경우 폐기처분시 책임소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남들은 다 보관비를 결제하고 이용합니다.

간혹 보관료를 결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면 개인물품을 제가 일주일 정도 보관해둡니다.

개인물품을 보관해줄 장소가 부족해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후 폐기처분 한다는 안내문구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후 개인물품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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