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찾아가지 않는 물품 처분에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실물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물품보관소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품보관규정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임의 처분한다고
안내 및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하게 되면
'장물'이라는 오해와 의견을 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 한달여의 기간을 거쳐 공고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찾아 가지 않아 임의 처분한 경우를 절취물이나 횡령물로 보아 장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이후,
안내나 공지된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라면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이므로 분실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처분을 했다면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장물이라는 오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등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