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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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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는 물품 처분에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실물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물품보관소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품보관규정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임의 처분한다고

안내 및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하게 되면

'장물'이라는 오해와 의견을 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 한달여의 기간을 거쳐 공고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찾아 가지 않아 임의 처분한 경우를 절취물이나 횡령물로 보아 장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이후,

    안내나 공지된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라면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이므로 분실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처분을 했다면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장물이라는 오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등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