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형이 R차처럼 생겼는지가 아니라, 실제 형식과 성능이 법적으로 전기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고, 최고속도 120km/h급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등록대상 이륜차로 보아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무등록 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 문제로 단속될 소지가 크고, 형식승인·사용신고·보험 가입 까지 필요해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