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모터 보조 속도가 최고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외형이 오토바이나 스쿠터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인 분류 기준을 만족하면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유와 핵심 기준
현행법상 최고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조건으로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이동수단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전기자전거는 25 - 30 이하라서 번호판이 필요없습니다 가끔 속도 풀고 다니는 전기자전거도 있긴한데
그건 불법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