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권번호 생성사업의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A란 회사에서 복권번호 생성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불법이 되는가요?
년회비 10만원을 받아 회원이 환불요청했을경우 회원이 수령한 복권당첨금을 제외하고 반환했을경우 이게 불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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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권번호 생성사업을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행함에 있어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