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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만족하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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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연차 사용과 중도 퇴사할때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8월 18일까지 일하고 19일 부터 다른 직장으로 이직 할거같은데 나머지 날짜에 연차를 쓰게 되면 31일까지 연차+휴무 사용해서 퇴직 날짜가 31일이 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겸직은 안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을 양쪽에서 띠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장 한달의 월급에소 보통 23만원의 세금이 나가는데 18일에 퇴사로 하여도 그정도의 세금이 나가나요?

지금 직장 월급215+ 식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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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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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근무일수에 영향을 받으나, 국민연금은 월 정해진 납입료가 그대로 나갑니다.

    참고하셔서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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