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2021. 04. 01. 23:03

부모님과 함께 10년째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세등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또 자격요건과 증빙같은게 필요한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동거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동일한 1주택에서 동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주택에서 7년, B주택에서 3년 동거한 경우에도 10년동안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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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자 세액공제 대상이면 생계를 같이하셔야하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이있으시다면 급여액 500만원이하)

    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1분당 150만원 (부모님1분당) 가능하십니다.

    2021. 04. 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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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요건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3/18/0001

      2021. 04. 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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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자 세액공제 대상이면 생계를 같이하셔야하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이있으시다면 급여액 500만원이하)

        2021. 04. 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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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동거하던 주택을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6.12.20. 개정)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12.15. 개정)부칙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12.15. 개정)부칙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12.27. 개정)부칙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20. 신설)부칙

          2021. 04. 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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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자 세액공제 대상이면 생계를 같이하셔야하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이있으시다면 급여액 500만원이하)

            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1분당 150만원 (부모님1분당) 가능하십니다.

            2021. 04. 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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