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출석을 불출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이전에 현장에서 받은바가 있습니다.
업무 스케쥴과 겹쳐, 이후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불출석 심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담당자는 즉결심판이면 벌금형정도고 심판결과를 현장에서 듣느냐, 등기로 확인하느냐의 차이니 굳이 안나오셔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담당 경찰관은 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모르니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으니 무조건 나오셔라고 말씀주시는데 양측 기관의 말이 달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스케쥴상 참여는 어려운데, 말도없이 불출석했다가 괜히 심판에 영향이 가는것이 아닐지 우려되고요..
어떤 범죄사실도 없고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인지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지만 불출석으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불출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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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즉결 심판에 출석해야 되지만 불축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불축석하여도 되지만 이때 법원에 불출석을 청구하고 이것이 허가 된다면 불출석 상태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