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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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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입장료 비용처리

국립공원이나, 사찰, 문화재 입장료는 회계처리시 면세로 처리하나요????????????
아님 비용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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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립공원이나 사찰, 문화재 시설에 대한 입장함에 따라 납부하는 입장료는 대부분

      면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여비교통비(또는 지급수수료) 000원 (대변)현금 000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립공원 등 입장료는 다 면세항목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고, 그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비용처리할수있지만

      웬만한 업종은 아마 사업 무관 경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