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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정해져 있을까요?
동네 길을 운전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요.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만드는 건지, 차량이 지나갈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지침상 도로 폭 6m 이상은 높이 10cm(길이 3.6m) 6m 미만의 좁은 도로는 높이 7.5cm(길이 2.0m)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서스펜션 등 하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주행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로 여건과 제한속도를 고려해 설계됩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에 높이 10cm로 만들고, 폭이 6m 미만인 좁은 이면도로에는 길이 2m, 높이 7.5cm의 작은 방지턱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시속 30km 안팎으로 속도를 줄이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계산된 크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파트 단지나 사유지 도로, 일부 지자체 도로에서 기준보다 높거나 짧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어서 같은 동네에서도 충격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또 도로를 다시 포장하면서 아스팔트가 덧씌워져 높이가 낮아진 곳도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방지턱 때문에 차량 하부가 긁히거나 불편하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도로과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보수해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은 명확한 표준 규격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폭 6m 이상의 도로는 길이 3.6m에 높이 10cm,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는 길이 2.0m에 높이 7.5cm 규격으로 설치됩니다. 이처럼 장소의 도로 폭과 제한속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이유는 차량이 지나갈 때 서스펜션이나 하부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이나 지자체별 관리 상황 혹은 규격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사설 방지턱 등의 이유로 동네마다 높낮이가 제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하부 손상을 막고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방지턱이 보일 때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표준규격(도로폭 6미터이상)은 높이10센티미터(길이 3.6미터),
소규모도로(도로폭6미터미만)는 높이7.5센티미터(길이2미터)입니다.
일반적인도로나 아파트단지는 높이10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센티미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