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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늑대167
보육교사,유치원정교사자격증있습니다
지금은 휴직중이며 내년2월쯤 개인사업자취득 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할려고합니다(케이크토퍼)
추후에 내년7~8월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으로 취업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되어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취미삼아 스마트스토어도 하고 본업도 하고싶어서 궁금합니당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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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겸직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금지 되는 경우라면 함께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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