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데요 분명 작년에 매출이 3천만원으로 올해 기준으로 나와야하는데 안내문에 단순으로 나왔어요
안내문에 단순으로 나왔으면 그냥 단순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공동사업자라서 개인분배 금액으로 단순이라고 다 이렇게 잘못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은 24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 됩니다.
25년의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24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결정 됩니다.
25년에 3천이든 아니든 24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4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거의 비슷)을 검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