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의 광주 투자와 노동쟁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광주 투자에 대해 삼전노조가 반발하였고, 노랑봉투법에 의거하여 내년도에 교섭의제임을 언급하자, 정부와 여당에서 그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였는데
노랑봉투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장을 신규투자하거나 옮기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직무변경, 출퇴근거리, 주거지 문제, 통근비용 등
그런데 법안을 추진한 여당과 정부에서 이처럼 선을 그었다는게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반대를 무릎쓰고 본인들이 추진한 법안인데 정작 이런 사례에서는 부정하고 있는건데요
그렇다면 근로조건에 영양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끼쳐야 교섭대상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