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2번째?
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2번째
1. B회사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인 15시간/주 이상 근로한다는 것이고, 15시간/주 이상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어서,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됨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지 말아야하며,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이지요?
3. B회사에서 15시간/주 이상 근무(풀타임 근무예정), 4대보험 모두가입, 육아휴직수당 안받음, 그러면 육아휴직 중에도 B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4. 아빠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쉬고,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할 계획이며(B회사 취업 후에는 육아휴직 수당 신청 안할예정), 올 연말까지는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A회사 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라도 조금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며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5.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
(참고로, 두 회사는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위에 설명처럼 육아휴직 끝날때 쯤에 A회사 퇴직 하고 B회사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6.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전 제가 자발적으로 쓴 사직서(육아휴직 이후 복직 하지 않고 사직한다)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인 15시간/주 이상 근로한다는 것이고, 15시간/주 이상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2. 이어서,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됨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지 말아야하며,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이지요?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B회사에서 15시간/주 이상 근무(풀타임 근무예정), 4대보험 모두가입, 육아휴직수당 안받음, 그러면 육아휴직 중에도 B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 취업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빠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쉬고,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할 계획이며(B회사 취업 후에는 육아휴직 수당 신청 안할예정), 올 연말까지는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A회사 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라도 조금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며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 네
5.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
(참고로, 두 회사는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위에 설명처럼 육아휴직 끝날때 쯤에 A회사 퇴직 하고 B회사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 알수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전 제가 자발적으로 쓴 사직서(육아휴직 이후 복직 하지 않고 사직한다)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 네 그렇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받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중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알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5. 강요에 의해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사직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