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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박각시229
개운한박각시22922.01.21

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2번째?

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2번째

1. B회사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인 15시간/주 이상 근로한다는 것이고, 15시간/주 이상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어서,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됨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지 말아야하며,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이지요?

3. B회사에서 15시간/주 이상 근무(풀타임 근무예정), 4대보험 모두가입, 육아휴직수당 안받음, 그러면 육아휴직 중에도 B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4. 아빠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쉬고,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할 계획이며(B회사 취업 후에는 육아휴직 수당 신청 안할예정), 올 연말까지는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A회사 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라도 조금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며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5.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

(참고로, 두 회사는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위에 설명처럼 육아휴직 끝날때 쯤에 A회사 퇴직 하고 B회사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6.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전 제가 자발적으로 쓴 사직서(육아휴직 이후 복직 하지 않고 사직한다)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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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인 15시간/주 이상 근로한다는 것이고, 15시간/주 이상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2. 이어서,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됨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지 말아야하며,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이지요?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B회사에서 15시간/주 이상 근무(풀타임 근무예정), 4대보험 모두가입, 육아휴직수당 안받음, 그러면 육아휴직 중에도 B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 취업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빠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쉬고,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할 계획이며(B회사 취업 후에는 육아휴직 수당 신청 안할예정), 올 연말까지는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A회사 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라도 조금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며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 네

    5.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

    (참고로, 두 회사는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위에 설명처럼 육아휴직 끝날때 쯤에 A회사 퇴직 하고 B회사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 알수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전 제가 자발적으로 쓴 사직서(육아휴직 이후 복직 하지 않고 사직한다)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 네 그렇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받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중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알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5. 강요에 의해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사직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