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이나 옆집 소음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은 현재 없으니까 패스하고
옆집 소음이 심합니다.
뜬금없이 벽을 친다거나 합니다.
TV소리도 너무 크게 틀어놓고요
원룸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들떠도 듣지를 않습니다.
알겠다 라고만 하고 변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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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나 생활수준의 소음에서는 그 책임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나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