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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불독196
착실한불독196

재개발 공사소음에 대한 보상 서류가 이게 맞나요?

재개발 관련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저희집 앞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보상지급을 위해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정말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또는 이런 서류들이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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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 하시고 직접 확인 하여 서명 날인을 한 이후에 교부를 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백지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인지 여부 및 본인확인을 위한 취지의 서류이고, 협의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