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스타트업으로 바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케어라벨 제작하려고 하는데 전안법 개정으로 치수를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허리 사이즈가 바지마다 달라서요. 총장과 밑위 사이즈만 적고 허리 사이즈는 택 위에 스티커 같은 걸로 부착해도 될까요? 아니면 라벨에 꼭 표기되어 있어야 하나요? 우선 아래처럼 적으려고 합니다~
치수(cm)
- 총장: 95cm
- 밑위: 33cm
- 키 : 150 - 170
섬유의 조성
Modal38%, Cotton57%, Span 5%
제조자명: JUICE
제조국명: 대한민국
제조연월: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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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주의사항: (4개 고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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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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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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