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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11.07

담배 한보루 구매시 라이터 제공은 위법인가요?

제 지인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 말이 담배한보루 구매시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라이터가 사실은 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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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찾아보니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거 불법에 해당되어 1차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2차 6개월 정지처분과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를 합니다 저도 이런 건 몰랐는데 질문자 님 덕분에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됩니다 지급시 점주 근무자에게. 벌금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