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담배 한보루 구매시 라이터 제공은 위법인가요?
제 지인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 말이 담배한보루 구매시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라이터가 사실은 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찾아보니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거 불법에 해당되어 1차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2차 6개월 정지처분과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를 합니다 저도 이런 건 몰랐는데 질문자 님 덕분에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